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미주 지역의 이화여자대학교 동창 모임으로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본교 총 동창회에 등록된 북미주 지회의 연합을 의미하며 매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의 지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이화인으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화 그린 네트워크 안에서 긴밀히 연결된 이화인의 힘을 느끼고 교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정 2010년 11월
개정 2012년 11월
개정 2015년 11월
개정 2016년 11월
제 17조 (경비)
1. 이 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행사 보조금, 기부금, 광고비 등으로 한다.
2. 당연직 이사회비는 연 $200 이며, 개인이나 지회의 예산에서 충당 할 수 있다.
3. 선출 이사회비는 연 $200 이상이며, 개인이 충당한다.
4. 후원 이사회비는 연 $200 이상으로 한다.
5. 총회와 그에 따른 행사비는 주최 지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직전 총회로부터 $10,000을 지원받고, 다음 총회에 같은 액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6.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조 (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의결권이 있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 개최 60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한 후,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1.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회칙과 통상 관례에 따라 준한다.
2.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3. 고문 추천은 자기 지회에서 고문이 될 자격이 있는 동창을 추천한다. 지회에서 고문을 할 만한 동창이 없을 경우 다른 지회의 동창을 추천할 수 있다. 단 고문 추천을 받은 동창의 지회에서 추천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