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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주 지회연합회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미주 지역의 이화여자대학교 동창 모임으로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본교 총 동창회에 등록된 북미주 지회의 연합을 의미하며 매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의 지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이화인으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화 그린 네트워크 안에서 긴밀히 연결된 이화인의 힘을 느끼고 교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합회 임원소개

2025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임원명단
2025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2025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

will be updated soon!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임원명단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

지회연합회 회칙

재정 2010 년 11 월
개정 2012 년 11 월
개정 2015 년 11 월
개정 2016 년 11 월
개정 2023 년 10 월
개정 2024 년 10 월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로 한다.
  • 제 2 조 목적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들을 연합하여, 지회 간의 상호 협조와 연계를 통해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들 간의 친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는 동창회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 제 3 조 구성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북미주에 소재한 지회들로 구성된다.
  • 제 4 조 관계
    1. 각 지회는 지회 자치제로 운영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이 회는 각 지회에 대해 관할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없다.
    2. 이 회와 모든 지회는 모교 총동창회에 속하며 총동창회 회칙을 준수한다.
    3.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과 협력을 도모한다.
  • 제 5 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회에 둔다
제 2장 회원
  • 제 6 조 종류와 자격
    1. 이 회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이며, 북미주에 거주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에 속한 자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은 모교 총동창회의 회칙에 준한다.
    3. 지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창은 이 회의 무소속 회원으로 총회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다.
  • 제 7 조 권리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3.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 제 8 조 의무
    회원은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조직
  • 제 9 조 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로 한다.
  • 제 10 조 총회
    1. 이 회는 매년 1 회, 10 월 혹은 11 월 중에 총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이 회의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회의의 안건은 회의 30 일 이전까지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 회장은 회의 15 일 이전에 공지한다.
    3.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1 조 임원회
    1.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이 회의 업무 집행 기관으로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2 인
    3) 총무 1 인
    4) 서기 2 인
    5) 회계 1 인
    6) 웹담당자 1 인
    7) 감사 2 인
    8) 고문 약간 명
    2.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무
    1) 회장: 당해의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주최하는 지회의 지회장이 맡는다.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제반 업무 및 활동을 집행하고 통괄한다.
    2) 부회장 2 명: 개최 지회 당연직 부회장과 그다음 해의 총회를 주최할 지회의 지회장이 맡는다.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이 회의의 제반 업무 및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총회 개최 지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개최 지회의 총무가 맡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 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4) 서기 2 명: 이사회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총회 후 30 일 이내에 임원과 이사들에게 발송하며, 그 외의 모든 회의록과 관련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
    4-1. 제 1 서기는 개최 지회의 서기가 맡으며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4-2. 제 2 서기는 서기 경험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5) 회계: 개최 지회의 회계가 맡으며, 이 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감사를 마친 결산을 차기 임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6) 감사 2 명: 개최 지회의 감사가 맡으며,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총회를 마친 후 회계 감사를 한다.
    7) 웹담당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회원 정보 및 웝사이트 관리를 담당한다.
    8) 고문 약간 명: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이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고문은 속한 지회에서 지회장을 역임하고, 5 년 이상 이 회의 이사로서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고문 후보 추천은 후보가 소속된 지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고문 후보가 소속되지 않은 지회에서 추천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문 후보가 소속된 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12 조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1) 당연직 이사, 선출 이사 및 후원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이사회를 대표한다.
    2) 이사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3) 당연직 이사는 이 회의 각 지회장으로 한다.
    4) 선출 이사는 각 지회의 직전 회장, 전 전 회장으로 한다. 단, 각 지회 사정에 따라 그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있다.
    5) 선출 이사의 수는 각 지회에서 1 명 내지 2 명으로 한다.
    6) 후원 이사는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 그 임기는 본인이 사임할 때 까지로 한다.
    2.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는 총회 개최 지회 결정, 회칙 개정, 예산과 결산의 심의와 확정, 고문, 제 2 서기, 웹담당자 선출 등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며, 또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1 회 개최한다. 회의 안건은 회의 30 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이사장은 회의 15 일 이전에 공지한다.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3) 당연직 이사와 선출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이사회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이사회는 출석 이사로 개회하며,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당연직 이사와 선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연직 이사 회비는 소속 지회에서 지불한다.
    6) 후원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 제 13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당해 회장, 직전 2 년간의 회장 2 인, 차기 2 년 개최지에서 선임된 회장 후보 2 인(만일 회장 후보가 미정일 경우, 개최지로 지명된 지회의 당해 지회장),
    웹담당자, 고문 중 1 명, 그리고 이 회의 당해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하며, 당해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모두의 임기는 1 년이다.
    2. 인수인계 과정을 돕고, 총회 준비와 진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3.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 제 14 조 임시위원회
    이 회의 회장은 필요시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4장 재정
  • 제 15 조 재정
    1. 이 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이사회비, 행사 보조금, 기부금, 광고비 등으로 충당한다.
    2. 총회와 그에 따른 행사 비용은 주최 지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전 총회로부터 이전받은 이 회의 총회 기초운영비(현재 $10,000)는 다음 총회에 같은 액수로 총회 개최한 해 12 월 31 일까지 이전하여야 한다.
    3.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장 회칙 개정
  • 제 16 조 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 개정 발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이사 4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발의 된 회칙 개정안은 이사회 개최 60 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출석 이사 2/3 의 찬성으로 가결한 후,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이사회에의 위임장 제출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부칙

1.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회칙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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