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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주 지회연합회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미주 지역의 이화여자대학교 동창 모임으로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본교 총 동창회에 등록된 북미주 지회의 연합을 의미하며 매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의 지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이화인으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화 그린 네트워크 안에서 긴밀히 연결된 이화인의 힘을 느끼고 교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합회 임원소개

2024 북미주 지회연합회 임원명단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 및 고문
업데이트 예정
2023 북미주 지회연합회 임원명단
2023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2023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 및 고문

지회연합회 회칙

제정 2010년 11월
개정 2012년 11월
개정 2015년 11월
개정 2016년 11월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로 한다.
  • 제 2 조 (목적)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들을 연합하여 지회간의 상호 협조와 연계를 통해서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는 동창회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이나 도구로 이용 할 수 없다.
  • 제 3 조 (관계)
    모든 지회는 모교 총동창회에 속하며 총동창회 회칙을 준수한다. 각 지회는 지회자치제로 운영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이 회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 회는 지회 연합회 총회를 주관하며 각 지회에 대하여 관할 및 통제할 권리가 없다.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 제 4 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역에 둔다.
제 2장 회원
  • 제 5조 (회원)
    1. 이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북미주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2. 지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창은 가장 인근의 현존 지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한다.
    3. 회원의 자격은 서울 총동창회의 회칙에 준한다.
  • 제 6조 (권리)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제 7조 (의무)
    회원을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각 지회는 소정의 연합회비 즉 당연직 이사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조직과 운영
  • 제 8조 (구성)
    이 회에는 총회, 임원회, 이사회, 감사 및 고문을 둔다.
  • 제 9조 (총회)
    1. 총회는 이 회의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2. 총회는 연 1회, 10월 혹은 11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0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이 회의 업무 집행 기관으로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당 해의 총회를 주최하는 지회의 지회장) 1인
        2) 부회장 (다음 해에 총회를 주최할 지회의 지회장) 1인
        3) 총무 1인
        4) 서기 2인
        5) 회계 1인
        6) 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 담당 1인
    2. 임원회는 이 회의 제반 업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제 11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회장은 당 해의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주최하는 지회의 지회장이 된다.
    2. 부회장은 그 다음 해의 총회를 주최할 지회의 지회장이 된다.
    3. 총무, 제1 서기 및 회계는 회장이 소속된 지회에서 임명한다. 제2 서기는 서기 경험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4. 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 담당과 제2 서기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 담당과 제2 서기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 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 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제반 업무 및 활동을 집행/통할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총회를 주최하는 지회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이 회의 제반 업무 및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는다.
    3.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서기, 회계와 더불어 이 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4. 서기는 이사회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총회 후 30일 이내에 임원과 이사들에게 발송하고, 그 외의 모든 회의록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5. 회계는 이 회의 회계연도의 회계 사무를 담당하며, 예산과 감사의 승인을 받은 후 결산을 임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6. 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 담당은 각 지회장과 협력하여 모든 회원의 신상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원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유지하며, 회장, 총무에게 수시로 현황을 보고한다.
  • 제 13조 (이사의 선임과 임기)
    1. 이사회는 당연직이사, 선출이사, 및 후원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이 회를 대표한다.
    2. 이사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당연직이사는 이 회의 각 지회장으로 한다.
    4. 선출이사는 각 지회의 직전 회장, 전 전 회장으로 한다. 단 각 지회 사정에 따라 그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있다. 선출 이사는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총회 이사회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선출이사의 수는 각 지회에서 1-2 명으로 한다.
    6. 후원이사는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자원하는 자로 각 지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본인이 사임할 때까지로 한다.
  • 제 14조 (이사회 운영)
    1. 이사회는 총회 주최를 결정, 회칙 개정, 예산 결산의 심의 확정, 감사, 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 담당의 선출 등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며, 또한 그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출석 이사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후원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유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 제 15조 (감사)
    1. 이사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는 이 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감사는 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 제 16조 (고문)
    1. 이 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고문은 이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한다.
    3. 고문은 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4.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자격 : 속한 지회에서 지회장을 역임하고,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로 5년 이상 봉사하고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제 4장 재정

제 17조 (경비)
1. 이 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행사 보조금, 기부금, 광고비 등으로 한다.
2. 당연직 이사회비는 연 $200 이며, 개인이나 지회의 예산에서 충당 할 수 있다.
3. 선출 이사회비는 연 $200 이상이며, 개인이 충당한다.
4. 후원 이사회비는 연 $200 이상으로 한다.
5. 총회와 그에 따른 행사비는 주최 지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직전 총회로부터 $10,000을 지원받고, 다음 총회에 같은 액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6.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장 회칙 개정

제 18조 (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의결권이 있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 개최 60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한 후,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부칙

1.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회칙과 통상 관례에 따라 준한다.
2.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3. 고문 추천은 자기 지회에서 고문이 될 자격이 있는 동창을 추천한다. 지회에서 고문을 할 만한 동창이 없을 경우 다른 지회의 동창을 추천할 수 있다. 단 고문 추천을 받은 동창의 지회에서 추천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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